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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

by 수색자 2023. 3. 3.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연일 언론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니 지금까지 알고도 방관하는 거라 생각했던 정부가 드디어 움직인다.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조정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2023.02.14일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개정 내용

권역별-최우선변제금액-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건 현행과 동일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는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이미 훌쩍 올라버린 전월세 시세 대비 상향된 금액이 너무 낮지 않나 싶다.

 

개정안 적용 시점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바로 적용된다. 다만, 담보의 설정 여부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우별 각각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1. 시행 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 당시의 최우선변제금액 적용
  2. 시행 후 새로운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현재 시행되는 개정안의 금액
  3. 시행 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시행 후 새로운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저당은 설정 당시, 새로운 담보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일부 개정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 의무화

지금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의 공개를 요청해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납세증명서 제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시 임차인은 직접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빠른 임차권등기 설정

현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기간이 오래 걸려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전입을 빼도 되니 다른 집으로 거처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지킬 수 있고, 임차권이 설정된 집에 선뜻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을테니 임대인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 법을 몰라서 그대로 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오니 대다수가 알고 있다. 만능이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용도로는 제격이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개정안들이 계속 나온다 해도 당사자가 관심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물론 법이라는 게 어려운 분야이지만 최소한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도 이해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필요성을 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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